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60대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아파트 입주민 송모(4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45분경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 류모씨(63)에게 욕설을 하며 종이컵에 든 물을 뿌리고, 뺨을 한 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다른 입주민의 빈병투척 행위를 두고 류씨가 사진촬영 등 증거채집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경찰에서 "빈병을 함부로 버린 다른 입주민을 퇴거시키기 위해 광주시도시공사에 제출할 민원제기용 사진을 요구했으나 (류씨가) 없다고 하자 화가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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