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 시설 8,069곳에 토양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2.4%인 190곳이 토양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 1,798곳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중 지난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설은 8,069곳(전체의 37.0%)이다.
유형별로는 주유소 148곳, 산업시설(제조업 관련)이 9곳, 기타시설(난방관련) 32곳,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1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41곳, 강원 24곳, 경북 18곳 등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출검사는 3,790곳의 시설이 대상이며 이중 1.3%인 48곳의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2,837곳 중 29곳(1.0%), 산업시설 549곳 중 2곳(0.4%), 기타시설 404곳 중 17곳(4.2%)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이 13곳(44.8%)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은 9곳(31.0%),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이 7곳(24.1%)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 정밀조사, 토양정화 명령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도입해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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