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홍보하고 판매해 2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무허가 업체 2곳을 적발해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에 불법으로 업체를 차려놓고 21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65)씨와 B(56)씨는 돈을 주고 개인정보 수십만건을 넘겨받은 뒤 전화판매원 30여명을 고용해 노인성 질환에 효과가 탁월한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했다.
당뇨, 고혈압 등을 앓는 노인 5천500여명은 이들의 말에 속아 '식이유황(MSM)'으로 제조한 3만∼4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19만8천원에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이유황은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불량품을 복용하면 배탈, 피부염, 탈모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넘긴 업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이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전화판매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불법영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이들 업체의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도 있는 만큼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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