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치과 진료를 받던 중 치료경과에 대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들어와 담당 여의사를 수차례 찌른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8일 병원에서 여의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설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구입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투명하고 신체·정신적으로 현업에 복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치료 부작용으로 우울증·수면장애를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
지난 2013년부터 광주 동구 A(37·여)씨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설씨는 치료 경과에 대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지난 8월 치과에 흉기를 들고 들어와 치료 중인 A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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