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된 남성에게 여성인 척 속이고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 27일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데 빚을 갚아주면 오빠와 같이 살겠다"며 한 번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송금받아 2014년 9월까지 26차례에 걸쳐 3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심을 피하려고 여성 공범에게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1천여만원을 추가로 뜯어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 배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