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7억원대의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을 제조·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북 전주 시내 자신의 음식점에서 캐나다산 돼지 등뼈를 국내산과 혼합인 것처럼 속이는 등 재료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7억6천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원산지 변동이 있으면 메뉴판 등의 표시를 바꾸라는 공지를 했는데도 피고인이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매출액 규모가 작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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