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1차)를 11월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27일간 실시한다.
2017학년도부터 ‘C학점 경고제’ 2회 확대, 지방인재장학금 선발기준 완화,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사전공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와 국가장학금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C학점 경고제는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 1회에 한해 적용하던 ‘C학점 경고제’를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회로 확대해 기존 ‘C학점 경고제’를 이미 적용받았던 학생들도 올해 2학기 성적이 C학점일 경우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강화된다.
지방인재장학금 선발기준도 완화한다.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요건이 내신·수능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계속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매 학기별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이 사전에 공표되면서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 장학금 예측이 가능해진다. 과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서비스’를 통해 예상 소득분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공정성도 강화된다. 내년 1학기부터는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자가 장학금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마감일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24시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으로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하며 진학할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2017학년도 입학예정자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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