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올 연말부터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행복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올해 12월 5천여호, 내년 이후 연 2만여호 이상 공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진다.
또한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에 취업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졸업 2년 이내) 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에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