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교육부는 18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개명전 정유연)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2014년 9월 15일 체육특기자전형 원서접수 마감 이후 같은해 9월 20일 정유라의 아시안게임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입학처장은 10월 18일 면접당일 정유라가 금메달을 가지고 온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도중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지침과 달리 면접고사장 내에 ‘금메달’ 반입을 허가하는 등 면접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라 본인은 반입할 수 없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고사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요청하고 면접 당시에도 테이블위에 금메달을 올려놓고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하는 등 스스로 공정성 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위원들은 정유라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일부 면접위원이 주도해 서류평가 결과 선순위자들에게 낮은 면접평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락대상자의 수험번호를 호명해 위원별 점수를 조정하는 등 정유라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2015학년도 1학기(1과목)부터 올해 1학기(6과목), 여름학기(1과목)까지 8개 과목 수업에 한 차례의 출석이나 출석대체 자료가 없음에도 출석을 인정했고 시험 미응시, 과제물 미제출 등 평가자료가 없거나 부실함에도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했다.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의 경우 다른 학생들은 의상 디자인 및 제작과정 설명과 함께 시제품을 교수에게 제출했음에도 정유라는 단순히 기성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제출하고 중간 과제물로 인정받았다. 또한 정유라가 기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담당교수 본인이 직접 ‘액세서리 사진,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유라가 제출한 것으로 인정했다.
‘코칭론' 수업의 경우 다수의 맞춤법 오류, 욕설·비속어 사용 등 정상적인 과제 수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해 학점을 부여했다.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의 경우 정유라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 의혹은 물론 온라인 강의에서 대리수강 흔적도 발견됐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결과에 따라 정유라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들과 부당하게 출석처리하고 학점을 준 담당과목 교수들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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