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환경부는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토지주택연구원 등과 함께 ‘주방용 오물분쇄기(Disposer)’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 악취와 퇴적, 하수처리장 수용 용량 초과 등을 우려해 1995년부터 판매와 사용이 금지됐다. 환경부는 그동안 음식물을 100% 분쇄해 배출하되 배출된 음식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일환으로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을 자동으로 수거해 퇴비화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안산시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 10개동 634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가정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이용해 발생된 음식물 폐기물을 100% 분쇄해 배출하되 배출된 음식물 폐기물은 하수관로에 유입되기 전 지하 또는 별도 공간에 모아서 고체 성분과 액체를 분리(고형물 80% 회수 수준)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 때 발생한 고형물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통해 퇴비화 해 단지 내 조경, 텃밭 등에 사용된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 순환형 시스템은 LH에서 약 18억 원을 투자해 설치할 예정이며 운영 과정과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안산시와 LH가 2년간 모니터링 한다.
환경부 측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형물 80%를 회수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만 허용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며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 편승해 시범지구 이외에서 불법 분쇄기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산시와 관할 환경청 합동으로 홍보와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