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오는 30일부터 학원, 교습소에서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에 학습자 모집광고를 낼 때 등록(신고)번호, 명칭, 교습과정(과목)도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원, 교습소에서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에 광고할 때 교습비 외에도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교습과목)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할 때는 출입문 주변에 신고번호, 교습과목, 과외교습장소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 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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