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30일부터 연구자가 정부 지원 연구비를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면 사업비를 전액 환수조치 할 수 있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위임한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환수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인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수기준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 포기, 사업비 용도 외 사용, 협약 위반,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최대 총 수행 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교육부 측은 “이번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비 환수 기준이 마련돼 연구자 선정 단계부터 사업비 집행, 결과 보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