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교육부는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초·중등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 교육 관련 기관에서 팩스민원 신청이 가능한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를 29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팩스민원 종류는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졸업증명, 재직증명, 경력증명, 퇴직예정증명, 각종 수상 확인원 등 25종에서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 신청,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2종을 추가해 27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기존 중등과정에만 적용하던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초등과정에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방문이나 ‘민원24’로 신청하던 교육민원을 이번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확대 시행을 통해 민원인이 교육민원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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