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개인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주거지 주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부착할 표지서식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 시행한다.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주거지의 주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부착 할 개인과외교습 표지 서식이 마련됐다.
표지의 크기는 가로 297밀리미터, 세로 105밀리미터로 한다. 표지의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표지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한다. 표지의 우측 상단에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 정중앙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시, 하단 중앙에 교습과목을 각각 적는다. 글자체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 개인과외교습자 표시와 교습과목의 글자크기의 비율은 13대 24대 13으로 한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 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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