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수원시 영통구 공영주차장 내 택시운전자 쉼터 이전을 둘러싼 집단민원을 조정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3년 택시운전자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영통구 월드컵로 97번길 부근 공영주차장 내에 쉼터를 조성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쉼터 때문에 주차공간이 줄어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가 늘어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등 생활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며 지난 10월 쉼터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 이진호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장, 윤진수 택시노동조합 경기수원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수원시는 조속히 대체 부지를 확보해 쉼터를 이전하고 인근 주택가의 주 진출입로에 반사경 설치와 수목 정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시야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택시노동조합 수원시지부는 수원시가 마련한 대체부지로 쉼터를 이전하는데 동의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에 중앙차선을 설치해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인수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공영주차장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소되고 교통안전이 확보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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