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울산광역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13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의 행정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신규 지정된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 울주군이 원전특별지원금 등을 활용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초기 사업비는 신고리 5, 6호기 자율유치에 따른 원전특별지원금등을 투입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울산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고 각종 규제특례와 지원을 통해 에너지융합 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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