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지혜 기자] 앞으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편의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성명,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확인은 증빙서류 없이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초본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정비를 통해 성명,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확인은 등·초본 제출 대신 신분증만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등·초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 한사람의 정보만 필요하면 전체 세대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등본이 아닌 초본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등·초본 발급건수의 감소, 비용절감으로 인한 국민편익 증진과 등본발급을 초본발급으로 대체해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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