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내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올해보다 0.2%p 낮아진 1.5% 이하다.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함께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에 발표한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의 협조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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