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6일 수업 도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학교 교사 김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4월 29일 오후 1시50분경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중 A(16)군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A군의 뺨을 플라스틱 재질의 전선 보호덮개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항의하는 A군을 때리려다 A군이 보호 덮개를 잡고 버티면서 빼앗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의자 바닥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의 뺨을 1회만 때렸을 뿐 멱살을 잡아 흔들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라며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을 목격한 학생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플라스틱 덮개로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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