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잠자던 취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돈을 뜯어내려 한 '남성 꽃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곽모(46)씨와 최모(48)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4일 서울 광진구의 한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백모(25)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꾸며낸 뒤 합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도소에서 알게된 이들은 출소 후 서울역 일대에서 노숙하며 소위 '꽃뱀' 수법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했다.
사우나에 함께 들어간 뒤 곽씨가 자고 있던 백씨 옆에 누워 자는 척 하다가 "왜 성기를 만지느냐"며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곽씨는 백씨의 배를 한 차례 때렸다.
옆에 있던 최씨가 합세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백씨가 돈이 없다며 버텼고 결국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곽씨(10범)와 최씨(25범)는 둘이 합해 전과가 35범에 달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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