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해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2019년부터 국내에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는 타이어의 소음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 성능이 미표시 된 타이어는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그동안 자동차 소음은 지속적인 주행소음 규제로 엔진계통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상당부분 저감되면서 상대적으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엔진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앞으로 교통소음의 대부분은 타이어 소음이 차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이 지난 2001년 자동차 주행소음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속도가 40㎞/h 이하에서는 엔진계 소음이 우세하지만 40㎞/h를 초과하면 타이어의 마찰소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주행 상태의 자동차 소음에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45∼97%로 조사됐다.
이에 유럽연합에서는 2003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 타이어 소음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2012년 폭 185㎜ 이하인 승용차 타이어의 경우 기존 74㏈에서 70㏈로 4㏈을 강화한 2차 소음기준을 제정해 올해 1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적용될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 소음기준은 현재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럽연합의 강화된 규제기준이 적용된다. 시행 시기는 2019년부터 승용차 출고용 타이어부터 적용된다. 중대형 상용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모든 타이어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20일 한국환경공단,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미쉐린코리아, 굳이어코리아 등과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 협약을 체결해 내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타이어 제조 수입 8개사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 시범시행을 위해 각 회사별로 유럽연합 기준과 같은 8개 규격의 저소음 타이어를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발적으로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우리보다 1년 앞서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일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반도로의 교통량이 26%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통해 저소음 타이어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면 도로소음이 획기적으로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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