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드론 판매·유통업계, 안전·안보기관(국방부, 경찰청 등),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드론 비행안전정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리플릿은 조종자가 드론 비행에 앞서 숙지가 필요한 항공법규 등을 간단한 이미지로 안내하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 비행안전정보 앱, ‘원스톱(One-Stop) 민원서비스’에 대한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드론 조종자 체크리스트에서는 장치 내 소유자 이름·연락처 기재 권고, 야간·비가 시 비행 금지, 인구밀집지역 비행 자제, 구매 전 전파인증 여부 확인 필요, 항공촬영 시 관할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음주 시 비행 금지 등 조종자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소개한다.
또한 리플릿을 통해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서울강북지역, 휴전선·원전주변) 등 비행하기 전 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이를 위치기반으로 확인이 가능한 ‘Ready to Fly’ 스마트폰 앱 이용방법 및 주요기능에 대해 알 수 있다.
리플릿은 전국 드론 유통·판매 업체(200여개 온·오프라인 매장)와 드론, 항공 관련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우선 2만 2천 부가 배포되고 온라인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 업체 등 배포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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