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1일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강제 출국당한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1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클럽에서 B(27·여)씨의 뒤로 다가가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일행을 따라 화장실을 걸어가던 중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범행 직후 B씨가 A씨의 손을 붙잡고 뒤돌아 A씨의 얼굴을 확인한 점,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B씨가 A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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