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설치자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 공동주택의 설치자는 사용하려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도 공급하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받은 후 사용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건축자재 사전 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체 위해성이 큰 ‘라돈(radon)’ 관리도 강화했다.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을 조사해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도에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등에 라돈 권고기준을 200Bq/㎥으로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면 라돈저감공법을 사용하도록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mould)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에 포함시켰다. 다만 신규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업체의 분석능력 습득, 장비보강 등을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보해 선진 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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