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지혜 기자] 앞으로 인터넷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할 때 구매자에 대한 실명과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우선 인터넷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본인 인증 의무가 부여된다. 2015년 3월 관악구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한 후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 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과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시약 판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시약 판매는 영업허가 등이 면제되고 있어 시약 판매자에 대한 현황 파악, 지도와 점검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시약 판매업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했다. 또한 관련 공무원이 시약 판매에 대한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과 서류의 기록과 보존 의무 대상에 ‘시약 판매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시약의 불법 사용 금지와 취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등의 주의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지에 대해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휴·폐업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이상 시설을 가동 중지할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이나 휴·폐업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화학사고 시 2차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사고 대응·수습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해당 시설에 대해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시약 판매 등 그간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돼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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