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차량교체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2015년 11월 26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2016년 8월 2일 인증서류 위조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자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 부품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불 명령과 재매입 명령이 내려진다.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은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당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교체로는 시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신설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요율 5%와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500억 원을 폭스바겐 사례에 적용하면 배출가스 조작은 15개 차종에 2,384억 원, 인증서류 위조는 24개 차종에 1,189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돼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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