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군 장병에게 특식으로 제공되는 떡과 생일용 케이크를 납품하는 업체 선정기준이 보완되고 절차가 표준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장병의 복지 향상과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군 장병 대상 떡·케이크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육군본부에 의견표명 했다.
모든 군부대는 군 장병의 복지 향상, 쌀 소비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육군 급식운영 지침’에 따라 매년 총 150여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납품업체를 선정해 군 장병에게 월 2회 떡과 연 1회 케이크를 특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육군본부의 ‘2016년도 급식운영 지침’에 따르면, 특식용 떡의 경우 해당부대는 지자체장과 긴밀히 협조해 최대한 우수업체를 선정하되 불가피할 경우 인근 타 지역 가공 업체를 활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식용 케이크는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가급적 이용하도록 하고 지리적 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자체 추천업체나 지역 내 우수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떡·케이크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A업체는 각 부대별로 업체 선정기준, 절차, 선정결과 공개방법 등이 달라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정한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지난 8월 권익위에 제출했다.
권익위가 경기도 소재 군 부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육군 ○군단 예하 부대들은 납품업체 선정 시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입찰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의뢰 하는 방식으로 공고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 소재 ○시는 다수업체 참여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공고해야 했으나 공고 기간 마감일에 이르러서야 공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3년 간 경기도 소재 부대에 납품한 업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13개 업체 중 5개 업체(38.4%)가 식품위생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재 ♢♢시는 식품위생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ㅇㅇ사단에 지역 내 우수업체로 추천하고 ㅇㅇ사단은 해당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다.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국가계약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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