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지혜 기자] 올 겨울방학 스키장, 축제장 등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해 신고한 학생에게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국민안전처는 교육부와 협의해 올 겨울방학부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2017년 3월말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 답변된 경우에 한하며 신고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까지 인정된다. 안전신고 방법은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에 회원가입을 한 후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신청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겨울철 스키장, 낚시터·축제장 등에서의 위험요인, 도로 상습 결빙지역, 화재 위험 시설물,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훼손 등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전반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신고를 통해 지역 내 안전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 마인드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아 추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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