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연말연시 식품안전강화와 관련해 "유통기한 위·변조, 부적합 제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불량식품 영업자가 원천적으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단 한번이라도 고의로 규정을 어긴 식품 사업자에게 영업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내려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아울러 현재는 불량식품 적발 이후 행정처분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영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식품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간 불량식품 근절, 급식안전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언제든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유해 식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식품안전 관리에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국민들이 먹거리 문제로 고통을 받거나 불편해 하는 일이 없도록 식품안전대책을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며 "겨울을 맞아 국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불량식품을 사전 근절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며 "산모ㆍ어르신ㆍ장애인 등은 음식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급식시설의 위생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겨울방학 동안 급식시설과 기구에 대한 점검 및 개‧보수를 집중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의 안전을 지켜 나가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오늘 논의하는 식품안전대책을 포함한 그간의 민생안정대책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될 수 있을 때까지 현장을 잘 점검하고 적극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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