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돼 새롭게 교체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2달간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 교체한다.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해 사용 중인 경우 교체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돼도 8월까지는 홍보와 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단, 9월 1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다.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표지 교체에 따른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등이 대리신청 시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표지는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직관적인 구분이 쉽도록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해 그간 위조 또는 변조돼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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