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감방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이유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술에 취해 충남 당진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B(33·여)씨 집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감방에 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성폭행하고 감방에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드러났다.
당시 피해 여성은 A씨에게 "술이나 한자하자"고 달래 피해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도 그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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