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를 2018학년도부터 혼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검정도서의 범위를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 제한하던 것을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개정해 학교에서는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가 2018학년도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검정실시 공고기간도 최초 사용 학년도 1년 6월 이전이었던 것을 교육과정 개정 사유가 있을 경우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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