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공립초등학교 교사인 박씨는 지난해 10월경 부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지난해 8월경 유사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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