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다가 국제결혼(재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공유해 공교육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에 제공하지 못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 동의 없이 법무부가 보유한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동 위원회 결정으로 정보공유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대(만7~17세)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정보 연계를 계기로 중도입국자녀가 학업의 중단 없이 공교육에 진입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공교육을 받지 못한 중도입국자녀가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정규교육은 물론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