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적장애 3급의 어린 여자아이를 성추행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70)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울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경 단지 내에서 친구와 다투던 지적장애 3급의 A양을 말린 뒤 경비실로 데려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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