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근로자들의 집단 수은중독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와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실형 등의 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11일 공사 현장의 관리부실로 수은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화학물질관리법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또는 징역 1년의 실형이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남영전구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일부 직원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과 회사 측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경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배관파이프에 수은이 남아 있는데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12명이 수은에 중독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조 설비 기계를 철거하면서 지정폐기물인 폐수은을 공장 지하실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2일 검찰은 법정에서 "잔류 수은이 남아 있는데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작업 2~3일 후부터 근로자들이 발진 등의 증세를 호소했지만 공사를 중단하거나 작업자를 대피시키지 않아 12명이 수은에 중독됐다. 폐수은을 불법으로 매립해 공장 인근으로 수은이 유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산강환경청 등은 지난해 11월 이 공장 내 지하실에 남아 있는 수은 400㎏과 오염 토양 85㎥, 127t 가량을 긴급 수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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