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리베이트를 챙기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해 합법을 위장, 유아용 교재비를 부풀려 받은 대형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재납품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합법을 가장해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어 적발된 첫 수사 사례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돌아갔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19일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교재회사 대표 윤모(49)씨 등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정모(50·여)34명 등 총 5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한 모(50·여)씨 등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16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0여명 이상 원생 수를 확보한 윤씨 등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과 짜고 학부모들로부터 교재비 등을 3배 가량 부풀려 받은 뒤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 기간동안 3000만원에서 5억원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들은 누리예산 등 정부지원금은 인건비로 사용하고 교재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원아 한 명당 매월 일정액을 학부모로부터 수납하면서 교재비를 부풀려 받았다.
특히 일부 원장들은 이 돈으로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인수하거나 수영장, 숲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데 썼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수익자부담금, 필요경비 사용 실태를 일괄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교재비를 부풀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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