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항공기내 승무원, 건물 경비원, 백화점 점원 등에게 폭언·폭행 등 부당한 행위가 발생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당처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체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의 조성을 가로막아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처에서 추진해온 대책들을 점검하고, 범부처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우리 사회에 잔재해 있는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당처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 체계를 훼손한다"며 "중소기업의 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의 조성을 가로막아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계층의 특권의식, 구조적 약자인 피해자의 소극적 대처 등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폭언·폭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하도급 불공정행위, 아파트 경비원 폭행 등 부당행위의 발생이 빈번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익명제보센터', 고용노동부의 '상시제보시스템' 등 신고창구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항공기내 난동, 악덕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당 처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가치관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부당 처우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부당처우 관행 근절 관련 계도를 학습 및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으로 각 부처에 "부당처우 관행 근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듬고 용기를 북돋우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한 두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가 국가·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대책들을 면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기내 난동 대응 강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항공사들 기준 애매 과징금도 무리
첫째, 대응의 신속성 확보와 강화. 기내에서 중대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승무원의 경고장 제시 등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토록 해 초기 진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그리고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었던 테이저건의 사용 절차와 요건을 완화했다.
둘째, 항공사에 대한 벌칙 조항 강화. 정부는 만약 기내 난동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항공사에 1억∼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는 국토부 방침이다.
항공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두 번째 조항이다. 기내 난동으로 실질적 피해를 보는 것은 항공사인데, 오히려 이로 인한 벌칙 조항을 강화했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에서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승객 또는 승무원 폭행, 승무원 업무방해, 음주 후 위해, 조종실 진입 기도, 출입문 또는 탈출구 등의 기기 조작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담지 못하고 있어,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자칫 항공사에 과징금을 물리기 위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우려다.
아울러 구체적인 기준이나 상황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승무원이 심적 부담 없이 테이저건을 쏠 수 있을지 의문인 데다 어디까지를 '즉각 대응'으로 봐야 할지도 불분명하다고 항공사들은 우려한다.
국토부 방침이 난동승객 대응 절차에 관한 국제 표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국제기준을 보면 난동승객 대응 절차는 ▲ 언어적 종결 ▲ 속박·구금 ▲ 무력으로 속박·구금 ▲ 모든 가용 자원과 필요한 무력 사용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필요시 승무원이 경고장 제시 등 사전 절차 없이 바로 무력을 쓸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항공보안법 23조 및 50조에 따르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음주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흡연이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는 데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해외 각국에서 기내 난동에 대응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백화점 점원 등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폭언·폭행을 당한 백화점 점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점원의 신청이 있으면 업무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한 자는 모욕죄나 폭행죄로 경찰로부터 엄격한 수사를 받게되며, 특히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경제·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 이용 요소를 '구형 가중인자'로 반영)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부터 교수의 대학원생에 대한 폭언,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내구성원 대상 교육(연 2회)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학원생의 권리장전을 제정 및 채택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이유없이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며, 고용계약서 미작성 등 소위 '노예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신고 및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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