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국내 전기전자제품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받아야 하는 제품인증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인증갱신도 사라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에서 에어컨, 전기밥솥, 프린터, 전동기 등 16개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하는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3년 1월부터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운영하는 에너지효율 인증규제에 따라 16개 전기전자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제품인증을 받고 인증취득 후에도 매 6개월마다 인증서 갱신으로 재시험을 받아야 했다. 베트남 내 지정된 시험소에서만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베트남으로 제품 시험시료를 보내고 시험검사와 인증을 받는데 10주 정도가 소요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규제를 통해 인증기간이 10주에서 2주로 단축되고 시험인증 비용은 건당 300〜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매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인증갱신이 필요 없어져 수출기업의 부담이 한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측은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로 전기밥솥, 형광등, 선풍기 등을 생산하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지법인이나 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시험검사와 인증을 받는 부담이 없어졌다.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수출해 왔던 기업은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직접 수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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