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동부산 해안관광도로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해소돼 전면 개통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오후 부산 기장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해안관광도로 사업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연화지구 주택지조성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기한 민원을 중재해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인해 동부산 해안관광도로는 완공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통을 못하고 있다. 공사와 조합은 부산도시공사가 수행하는 해안관광도로 사업 구간 일부가 기장군 연화지구와 겹치게 되면서 중복 구간 연결 문제를 협의해 왔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15년 12월 해안관광도로가 완공됐다.
조합 측은 연화지구 보다 높게 시공된 해안관광도로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도로가 급경사로 설계돼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고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9일 오후 2시 부산 기장군 소재 도로공사 현장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기장군 교육행복국장,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조정에 따라 부산도시공사는 해안관광도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연화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조합에 지원하고 연화지구가 해안관광도로와 완만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조합은 부산도시공사가 해당 구간을 공용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은 관련 행정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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