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보훈급여 수급 대상자인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11년간 숨기고 억대의 보훈급여금을 받아온 7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남준우 판사는 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상을 받아선 안 된다"며 "피고인이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수급한 보훈급여금이 1억6000만원을 넘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황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던 어머니가 지난 2004년 1월 22일 사망했음에도 관할 보훈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5년 7월15일까지 136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의 보훈급여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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