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법원이 맥주병으로 자신을 때리는 상대에게 폭행을 행사해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15일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다가 시간연장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직장동료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먼저 맥주병을 들고 자신을 때리는 데 화가 나 주먹으로 대항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과잉방어라고 판단했다. 김씨의 행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준의 방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대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 고귀한 인명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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