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는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은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안을 꺼냈다. 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30%)은 올해 말까지 40%로 확대, 연말정산 혜택을 확대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하여 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늦게까지 일을 하는 관행이 만연해 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한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및 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이 조성된다. 다만 이날 대책에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한도를 명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교통비 등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를 줄여주는 대책도 제시됐다. KTX·SRT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깎아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해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 3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보강 등 적극적인 정책으로 소비회복을 뒷받침한다. 주택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기금지출액을 2조2000억원 증액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 정산도 8000억원 확대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실업자 생계 보호와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상한액(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근로계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완화, 단독가구 지급 대상(40세 이상)을 3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1억4000만원)은 2억원으로 완화한다.
주거비·의료비·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도 추친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한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40%를 공급했다. 전세자금대출(1억2000만원)·월세대출(30만원) 한도는 각각 1억3000만원,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보험료는 결손 처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이통사가 마케팅을 위해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경품 가액의 총합 한도를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는 차관보는 "지출 여력이 있는 중산층·고소득층은 소비로 직결되도록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며 "저소득층은 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지출 여력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