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과 체결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이어 기술보증기금 우리은행과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등 전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이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공장추진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에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을 신청하면 기술보증기금이 협약보증서를 발급해 기업은 별도의 담보가 없어도 보증대출이 가능하다. 지원자금은 스마트공장 설비투자자금과 제품생산자금이다.
기술보증기금은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95%로 상향하고 보증료율 1.0%에서 0.2%p(포인트) 감면 우대를 제공하거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약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2%p 감면한다.
우리은행은 보증료율 0.2%p 추가감면, 최대 1.0%p 우대금리 등 금융지원과 전문컨설팅 조직을 통한 회계, 세무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협약식에서 “기술력과 혁신 의지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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