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18년간 미제로 남았던 '노원 가정주부 성폭행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오모(45)씨의 강간살인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오씨는 지난 1998년 10월 27일 오후 1시20분경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가정주부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오씨는 사건 당일 주거지를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방문한 아파트에서 "보증금도 없이 집을 보러 다니느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오씨는 주부를 살해한 뒤 신용카드를 챙겨 같은 날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한 현금인출기에서 10차례에 걸쳐 총 151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서울 도봉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채취한 DNA와 사진을 토대로 2년간 수사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사건의 전모는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전 재수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밝혀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1965년 1월1일부터 1975년 12월31일까지 태어난 유사 범행 전과자를 상대로 피의자 혈액형을 대조해 수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진과 비교를 통해 지난해 11월 오씨를 구속,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오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는 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재판부에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오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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