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하나님의 계시'라면서 교회 신자들에게 투자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28일 박모(54)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한 교회 목사인 박씨는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피해자 17명으로부터 119회에 걸쳐 19억52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4% 이자를 보장하겠다며 2010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피해자 150명으로부터 모두 19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박씨는 목사라는 신분과 그에 대한 신자들의 신뢰를 악이용해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투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보장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투자금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 계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며 교회 신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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