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국민안전처는 도로협소, 상습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해 초기 화재진압을 실패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3월 한 달간 실시한다.
지난 해 일제조사 결과,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은 1,490개소 685km 구간이 도로협소, 상습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도로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의 변동사항을 파악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소방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안전처는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진입곤란 지역은 우회 출동로를 확보하고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방통로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방통로 확보훈련과 캠페인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진입곤란 지역에 대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단속용 CCTV 설치 확대와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가 밀집지역에 설치된 주차구획선과 전봇대 등 장애물이 소방차 긴급통행에 장애를 주는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안전처 최병일 방호조사과장은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출동은 매우 중요하므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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