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성범죄 사건 등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이 같은 부서 소속 여성 후배경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일 A(46)경감을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A경감은 지난 2015년 11월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B(28·여)경장이 만취하자 노래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B경장을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팔을 수차례 잡아당긴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B경장이 모텔에 가자는 요구를 거부하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적용됐다. A경감은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가 “차 한 잔만 마시고 보내주겠다”고 불러낸 뒤 모텔을 가자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몸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백 경감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을 냈다. 백 경감은 지난달 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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