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올해부터 학생과 교직원은 연 2회 이상 재난 대비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3일 각종 재난 위협요인으로부터 학교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 연간 2회 이상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받도록 했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결과 이외에 재난 대비 훈련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재난교육은 체험과 실습중심의 실질적인 재난 대비 훈련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규정의 불명확한 표현이나 서식 개선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6개월은 ‘학기’로, 매년은 ‘매학년도’로 명확히 했다.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매년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평상시 철저한 재난 대비 훈련은 유사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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