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방글을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해 고발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방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신 구청장이 올린 글에는 문 전 대표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돼 있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 대선캠프인 '더문캠'도 전날 신 전 구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낸 상태다.
신 구청장 측은 이같은 글과 동영상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